출자의 납입
제548조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
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