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29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