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원인
제287조의25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287조의25(퇴사 원인)
퇴사 원인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5(퇴사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