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8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