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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8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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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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