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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상법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7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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