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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상법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1조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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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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