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