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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2조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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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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