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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8조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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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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