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425조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2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