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7조의6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