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29조의2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합병 →

제10절 합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