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
제529조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