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사유
제609조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609조(해산사유)
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09조(해산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