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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3조의2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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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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