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상법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