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