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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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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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