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124조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상법 제124조(동전)
동전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24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