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7조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상법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