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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8조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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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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