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의무
제256조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의무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