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제251조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인용 형식「상법」 제251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