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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1조(청산인)

청산인

제251조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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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251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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