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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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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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