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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2조(회사대표)

상법 제562조(회사대표)

회사대표

제562조

제562조(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사의 관리 →

제3절 회사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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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62조(회사대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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