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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상법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서류의 비치, 열람

제566조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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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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