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568조
제568조(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568조(감사)
감사
제568조(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68조(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