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