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