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제288조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88조(발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