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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제15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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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8조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49조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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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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