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8조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