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6조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상법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