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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상법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3조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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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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