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