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결의
제230조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230조(합병의 결의)
합병의 결의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30조(합병의 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