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8조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인용 형식「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