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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상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3조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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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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