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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6조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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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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