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상법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2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