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3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