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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1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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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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