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9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