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7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