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4조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