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상법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4조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화재보험 →

제2절 화재보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