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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50조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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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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