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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상법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제748조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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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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