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지급
제906조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선급금의 지급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