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5조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