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6조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상법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인용 형식「상법」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