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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상법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6조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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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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