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제763조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상법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